[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탑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탑은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탑은 재판 전 포토라인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탑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탑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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