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간에는 선택에 따라 수익률은 천지차이다. 이럴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주식투자 수익률 제고 노하우’ 5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계좌에 입금한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한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이자인 이용료를 지급받는데,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했다.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CMA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주주들의 주식 계좌로 입고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팔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펀드를 이용하면 좋다. 올해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절세한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63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주식·채권에 투자해 얻은 배당과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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