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상호금융사 다중채무, 카드사 돌려막기 대상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해질 우려가 큰 고위험대출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2금융권에 대출 자산이 업권별로 편중돼 있어 향후 금리인상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고 있고,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일시상환 방식 다중채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카드사는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회수 가능성이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은 20%다. 금리가 20% 아래면 200만원의 충당금만 쌓아도 되지만,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기본 충당금)에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원을 쌓는 식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고위험대출 분류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을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로 강화했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캐피탈사의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도 마찬가지다.

할부·리스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했다. 1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