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34년만에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천씨과 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1983년 3월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을호씨와 최낙전씨는 결백을 호소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는 사형, 최낙전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최을호씨는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 출소했으나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두 사람이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에게 40여일간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34년만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