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아내와 가정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A씨(56)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소용 에틸알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

그 충격으로 쏟아진 에틸알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1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다 실수로 라이터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