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씨(본명 이상우·5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금액 합계가 1억6500만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