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이른바 ‘인천 초등생’ 10대 살해범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혐의로 구속된 A양(17)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는다.그러나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A양이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구수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