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취지에 발맞춰 재계도 인상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두 자릿수 인상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돼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재(6470원)보다 최저임금을 2.4%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을 강제한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액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률을 결정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 임할 때까지 경영계 대표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29일 밤 11시 10분 경 최종적으로 2.4%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노동계 대표에게 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생계비·유사근로자임금·노동생산성은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2016년 연평균 임금인상률(8.6%)이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5.0%)의 1.7배가 넘고, 물가상승률(2.6%)의 3.3배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경총은 다만 ‘소득 분배’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박봉을 받는 근로자 비율(미만율)이 4.3%(2001년)에서 13.6%(2016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영향률)도 2.1%(2001년)에서 17.4%(2017년)로 늘었다. 이는 네덜란드(6.4%)·미국(3.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상 1달 통상근무시간(주 40시간 근로·주 8시간 유급휴일)인 209시간 기준 현재 최저 월급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이 경영계 주장대로 6625원으로 상승하면 최저월급은 138만4625원이 된다.
반면 정부는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11년 만에 삭감·동결이 아닌 155원 인상안을 준비했다고 생색내는 경영계 대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면서 "향후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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