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재판 도중 건강 문제로 퇴정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재판은 완료되지 않은채 끝났다.
이에 따라 K스포츠재단 전 과장 박헌영씨의 대한 심문은 다음달 6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갑자기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더니 양 팔에 얼굴을 묻고 엎드렸다.
박 전 대통령이 이상 징후를 보인 시각은 6시 30분께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박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든 무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상징후를 보이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를 알렸다. 재판부는 진행중이던 증인 신문을 멈추고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된 후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몇 분 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증인신문 도중 박근혜 피고인의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태"라며 "건강 상태를 해칠 수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동의를 얻어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박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6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