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씨(61)의 지시 사항이 담긴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의 업무 수첩이 공개된 가운데 박 과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수첩을 땅에 파묻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박 전 과장이 지난 3월 제출한 업무수첩 2권의 내용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기업에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부터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최씨의 지시 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한참 지나고나서야 수첩을 증거로 냈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과장은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땅 속에 숨겼다"며 "3월이 돼서 증거로 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줬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개한 수첩에 따르면 가이드러너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SK에서 진행' '가이드러너 학교설립 제안→포스코' '아시안게임까지는 밀어주면 좋겠다' '비덱과 SK독일법인 통해 지불 정산되면 좋겠다'는 등의 문구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박 전 과장은 "최씨가 각종 체육사업을 진행하면서 SK·포스코 등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증거"라며 "최씨가 'K스포츠재단이 운동선수를 독일에 보내면 훈련 비용을 비덱스포츠에 직접 보내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비덱은 최씨가 독일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