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건강인 할인 특약이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제도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기로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며 "보험사들의 환급 금액이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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