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사건에 대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가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작이 아니라) 사실인 줄 알았다"며 "저도 몰랐고 안철수 전 대표도 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제보 근거에 대한 조작 당사자로 당원인 이유미(38)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와 연루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공명선거추진당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또한 이날 검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의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3시50분경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미리 (이유미씨의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내 직업상 발표를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보를) 당연히 사실로 알았다"고 말했다.

   
▲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김 변호사는 이어 "지금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비참 참담 자괴 나아가 분노심까지 치민다"며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전 대표도 몰랐다. 법적인 책임 없다. 도의적 책임은 기자들이 국민들과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의 제보 검증을 묻는 질문에 "제보자를 여러번 파악했고, 음성파일 녹취자에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발표돼 드릴 말씀이 없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이씨의 단독 범행 여부에 관해서 김 변호사는 "이유미 이준서씨 진술을 직접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이유미씨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씨가) 대선 후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판단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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