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4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28)씨의 SM5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B(27)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가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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