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 이날 법정 대면이 불발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속행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 2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번 증인 출석 거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 자리는 오는 10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 재판으로 미뤄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5일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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