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우현 전 회장은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일명 '유령직원에 대한 공짜급여'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의 총 혐의 금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5일 밝혔다.

   
▲ '갑질논란'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거두기 위해 '공짜급여' 등의 방식으로 빼내 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 정 전 회장이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스터피자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중간업체의 '가격 올려받기'에 대해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가맹점들에게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였다"라면서 '보복 출점' 논란에 대해선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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