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를 받았던 두 여성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와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박유천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여성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박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는지 여부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은 범행 동기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모(25·여)씨는 성관계 후 2명의 남성이 개입해 박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고소에 이르렀고, 송모(24·여)씨는 박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송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송씨는 친한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던 박유천씨 관련 재판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고, 법리 판단을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유명 연예인 관련 형사재판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 배우 박유천./사진=박유천 소속사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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