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촌치킨의 가맹본부 '교촌F&B'와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정다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에는 교촌F&B(대표이사 권원강)가, 또 6일에는 정다믄(대표 정광열)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촌F&B는 진주 지역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점포의 리뉴얼 비용 부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을 통해 경고 처리됐다. 점포 환경개선 비용은 40%지만 실제 20%만 지급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교촌F&B는 지난 2014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이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는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은 업체다.

정다믄 역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정다믄은 작년 11월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익월 27일 예치가맹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80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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