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의사 면허 실기시험 보안이 소홀해 시험문제 사전 유출 우려가 있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 면허 실기시험에 대한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 면허 실기시험에 대한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시원은 의사를 포함해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과 별도로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일차 진료 의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평가하고자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출제문항에 맞춰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면서 응시자를 평가하는 이른바 '표준화 환자'를 연간 120명 모집한다. 해마다 2월에 표준화 환자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3~5월에 환자를 모집해 9~11월에 표준화 환자를 통해 의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의 검증이 허술해 문제가 외부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

표준화 환자나 동거 배우자로부터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실기시험 문항이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표준화 환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표준화 환자 스스로 적은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 이상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시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증명서를 통해서 표준화 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등 문제유출 방지대책에 소홀하다고 판단, 표준화 환자가 실기문항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화하라고 국시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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