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문준용씨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39·구속)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7일 재소환한 가운데, 당의 조직적 공모 여부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필요하면 국민의당 당사 압수수색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예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거듭된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조작 개입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선 하루 전 이 전 최고위원과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대화를 나눈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을 참작해, 녹취록에 따른 정황 증거와 당의 제보검증 과정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에서만 들었다"고 해명한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관여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7일 이씨를 오전에 불러 11차 소환조사에 들어갔고, 이 전 최고위원은 오후 2시에 불러 4번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이씨 구속기간이 16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정리한 이씨의 혐의점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의 개입 등 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판에 넘기면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검찰이 7일 대질심문 및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하면 당 전체에 대한 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주일 간 '조작된 제보에 당이 왜 검증을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보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발표했는지' 여부에 대한 스모킹건이 드러나 검찰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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