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심각한 부주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조모씨(38)에게 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과실로 건강했던 18세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면서도 "하지만 조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2013년 12월 집도했던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처치 때를 놓쳐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조씨는 수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상태를 알지 못했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심정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술을 계속하다가 간호조무사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다
조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5년 1월 숨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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