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2년6월에 벌금 3000만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엘시티 건설 비리 관련 엘시티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남식(68·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전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7일 허 전 시장의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형에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허남식 전 시장 측근이자 고교 동기인 부산 모기업 사장 이모씨(67)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의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이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이씨가 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한 "허 전 시장은 이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와 이 회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돈을 정치자금 등으로 쓴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이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시티 사업은 피고인의 시장 재직 중 인허가 및 감독관리가 이뤄졌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일부 형을 감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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