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군마트(PX) 근무병의 자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모친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사망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입대 후 군마트(PX)에서 근무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결국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 때문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우선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직후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래 같은 해 4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면서 "보직이 변경된 이후 '할 수 없다' '힘들다' 등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즉, 판매보조 업무가 A씨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현행법은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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