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하면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할 수 있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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