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은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제보 조작을 몰랐다"며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당 차원의 공모 입증에 미진했던 검찰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당혹스럽다.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며 "(이씨가 전화를 통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가 검찰의 미필적 고의 및 범행의 고의성 판단에 대해 묻자, 이 전 최고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 (나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이날 제보 조작에서 목소리를 연기한 인물로 알려진 이씨의 남동생이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90분간 진행됐고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17분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 나란히 법정을 나선 이들은 곧바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은 이날 밤늦게 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되어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국민의당 윗선 공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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