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가 교제 중이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커피스미스를 운영하는 손태영 커피스미스에프씨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28) 씨와 교제하던 중 김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막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에 못이긴 김 씨는 작년 6월까지 현금 1억 6000만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 명품 57점을 약 10차례에 걸쳐 손 대표에게 줬다. 이후에도 손 씨는 현금 10억원을 더 요구했지만 김 씨가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는 미수로 그쳤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는 트래픽 용량 초과로 마비됐다. 커피스미스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만큼 가맹점주가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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