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의 재개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시민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을 좌우할 시민배심원단은 10인 이내 공론화 위원회로서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친다.

원전 5-6호기의 건설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10인이 결정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MP카드뉴스]신고리원전 건설,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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