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2일 오전1시30분경 구속됐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를 이르면 12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날 녹취파일에서 목소리를 연기해 당원인 이유미씨(39·구속)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90분간 진행됐고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17분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제보 조작을 몰랐다"며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구속된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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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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