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액을 현행 근로자의 이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위는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간과 관련해선 현재 실직후 90~240일 범위인 것을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