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보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39·구속)씨에 이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도 구속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조직적 공모 여부를 두고 국민의당 윗선을 겨냥했다.

관건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보조작 수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며 당 윗선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다.

검찰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입사특혜' 의혹에 대해 폭로했던 공명선거추진단에 관여한 당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를 소환해 이들이 제보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가 공개된 후 선거 당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사이에 지속적인 진실 공방이 오갔고, 이때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가 진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명선거추진단의 1~2차 기자회견 등을 거쳐 수차례 공표했다.

검찰은 이들 윗선이 검증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은채 1차에 이어 2차 기자회견을 이튿날 강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조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더 나아가서는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가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미칠 수 있다.

허위조작에 대한 부실검증으로 수사가 확장될 경우, 검찰로서는 당 보고체계의 정점에게도 제보 사안이 보고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5월1일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가 36초간 통화한 내역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그 외의 통화나 문자 수신은 없었다"며 "지금도 (통화사실 및 내용에 대해) 기억은 안 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양측 주장이 엇갈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를 이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보았으나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조작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동시소환해 조사하고 이르면 14일 이씨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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