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를 찾는 구직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30만 원씩 3개월간 받게 됐다.

지난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이를 50만원씩 6개월 지급으로 액수 및 지원기간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는 이번 구직 청년수당과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채용 시 지원자에게 출신지와 학교, 가족관계, 사진 등의 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 [MP카드뉴스]구직 청년, 3개월간 월 30만원 받아./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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