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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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승용차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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