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선진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정기양 교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작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형사재판 혐의자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이는 정 교수가 처음이다.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대법원으로 항소하지 않아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세대 교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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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열린 '비선진료 위증'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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