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둔 양국이 개최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년에 한번 치러지는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는 한국과 미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한미FTA 협정문 22.2조 4항에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조항이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특별회기는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요청 받은 국가에서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12일 공개된 USTR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돼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국 개최를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규정대로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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