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추가 단서가 쏟아져 향후 수사·재판에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발표했고, 그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검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
공개된 부분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이 삼성 뇌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아야 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과 검찰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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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4년 6월∼2015년 6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는 상황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마침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특검과 손을 잡은 상황도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고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정씨 수사'라는 칼을 쥔 특검·검찰의 '증인 회유'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검팀 파견검사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무르익던 재수사의 흐름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쌓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청구한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을 뇌물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감사원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최근 발표 내용과 함께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정유라씨의 변심 등으로 재수사와 재판 흐름에 다시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