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기업들이 주주에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건수가 20건, 액수는 929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작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100%, 액수는 99.4%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가 15개, 코스닥 상장사가 26개사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성솔라에너지에 흡수합병된 신성에프에이(183억원)와 신성이엔지(161억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을 지급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편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작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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