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9월부터 계좌생성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18일 공식화하면서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객이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우선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며, 종이통장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민 국장은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하며,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 조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발행 비용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