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산업은행 측이 제안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차액보전 방안은 거부하고 더블스타가 직접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이를 최종 수용하면 금호타이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채권단이 더블스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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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산업은행 측이 제안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차액보전 방안은 거부하고 더블스타가 직접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
금호산업은 이날 1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사용요율 0.5%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내놓은 수정 제안으로, 이날 산업은행에 회신했다.
다만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제시한 사용료 차액보전 방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내놓은 매각종결 선결 요건인 '사용 요율 0.2%,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과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내놓은 수정안인 '사용 요율 0.5%, 상표권 12년6개월 사용'의 차액을 847억원으로 산출해 이를 금호산업 측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 즉 매년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은 딜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차액만 보전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원칙대로 상표권 사용자가 보유자에게 매년 상표 사용료를 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금호그룹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이를 수용하면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에게는 다시 더블스타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안겨졌다. 금호그룹이 수정 제안을 거부했을 영우 이사 해임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수정 제안을 수용하면서 ‘원칙 준수’를 조건으로 내놓은 상황이라 차액 보전 방식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
채권단에게는 앞으로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을 오는 9월23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 체결한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은 무산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자가 직접 12년6개월간 0.5%의 사용요율을 매년 납부하는 조건을 채권단이 수용한다면 금호타이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방산부문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남았지만 일단 우리 손은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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