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청와대 문건이 결심공판을 열흘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 16건과 우 전 수석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담당행정관의 진술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의 '증명력'과 증거채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다.

법조계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누가 썼고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은 것인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따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작성했다"는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남아있는 숙제는 재판부가 문건 각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 증명력을 인정하느냐다.

법조계는 이번 청와대 문건이 안종범 수첩과 같은 정황증거로 쓰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시해 작성됐다는 문건의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삼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도까지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특검은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청와대 문건 16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남아있는 시간 또한 이번 청와대 문건의 증거채택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다.

재판부는 27~28일 피고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고 다음달 1~2일에는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공방기일을 잡아놓은 상태다. 재판부가 밝힌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 "아직 전혀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증거 동의에 대해) 즉시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을 열흘 남긴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의 증거능력 입증과 그 채택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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