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 의지' 반영한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던 금융사들의 관행에 분할지급을 명시하고 손실이 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하기로 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삼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익이 발생해도 기존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게 되고, 손실을 내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9월을 기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집행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급 '일정 비율'을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성과 발생년도에 최대 60%까지 지급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바꾸었다. 이어 당국은 이연 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첫해에 쏠리지 않도록 3년간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던 금융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다./사진=미디어펜

또한 당국은 이와 더불어 회장·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단기 성과급을 총급여의 20%로 묶은 은행권의 경우를 타업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자율적 모범규준이 아닌 강제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성과급 지급 비율과 손실액을 같은 비율로 책임지도록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4년)안에 성과급 발생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차감하고, 발생한 손실이 성과급 차감만으로 메울 수 없다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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