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전직 행정관 2인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분야를 담당했던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특검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우 전 수석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행정관들의 진술조서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 16건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에 관해 25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문건에 대한 작성 여부와 어떻게 관여했고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해당 문건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작성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이날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 '우 전 수석 지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4일 결심공판 기일을 잡았으나 특검과 변호인단의 추가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내달 7일로 재연기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삼성 승계관련 청와대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21일 증거로 제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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