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 받았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30일에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게시판 및 SNS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 운동을 국가안보라 인식하고,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법정 최후진술에서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다"며 "심리전단의 일도 북한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였다면 바로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