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회 청문보고서가 여·야 이의 없이 전날 채택된 후 25일 취임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 체제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과 인적 쇄신 등 검찰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7개월 만의 정기인사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총장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인사안을 마련해 미리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문 총장이 이번 인사 후 검찰 내부를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와 공수처 신설·기소권 논란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적 쇄신의 경우 통상 고위간부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기존 49개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따라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전 정권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의 전보를 통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 총장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사퇴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5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19∼20기가 전진 배치될 전망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23기 중 첫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가운데 다른 23기 일부도 검사장 진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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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24일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공정해야 하며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특수부·공안부에 비해 소외된 형사부 검사들을 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총장은 일부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 총장은 청문회에서 "관련법을 정할 때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그 이전에 행사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외부전문가를 통해 통제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내부개혁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누고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하자는 견해에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향후 문 총장은 조속한 검찰 인사를 통해 대대적 쇄신을 꾀하면서 내부개혁에 나서 제도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문 총장이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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