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4차 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금융정책의 골간을 함께 공지했다. 요약하면 향후 정부는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금융정책 테마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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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도 하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금융파트에는 금융소비자와 벤처기업, 소액주주 등의 권익을 찾기 위한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사진=미디어펜 |
일단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분투자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눈에 띈다. 창업 초기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과 엔젤투자 등 벤처캐피털 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현행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며 투자옵션부 보증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펀드(3000억원), 인수·합병(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의 간접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중·후순위 구조 등)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진적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빅데이터·핀테크 등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소비자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한편 기존 대기업과 대형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의 대상이 되며, 과세 또한 강화될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돼 삼성, 현대차, 롯데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강화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이 시행되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액주주로 대표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다. 다중대표 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이 제도들은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견제하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힘의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연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산시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또한 병행된다.
결국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금융 파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면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초대형IB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기존 금융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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