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다.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흡입시 방향감각 상실·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젊은층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몽롱해진다며 흡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사망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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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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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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