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오는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고, 제보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39·구속기소)씨를 도운 혐의로 이씨 남동생(37)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씨가 조작해 전달한 제보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중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하고, 대선 당시 의혹을 폭로했던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단장)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더불어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의 경우 추진단이 제보자료를 검증할 당시, 대선 선거유세를 위해 전남 여수에 내려가 있었다"며 "이 의원은 추진단의 검증 및 공개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이 의원 등 주요 당 윗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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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문준용씨 입사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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