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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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여행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공항 입국장 등에 검역 탐지견 및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 없이 수입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인 거주지역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의 판매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해, 압수 및 폐기된 열대과일(망고·망고스틴) 등 수입금지품은 142t에 달한다. 또 23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억1509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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