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접 제보 조작한 당사자로 당원인 이유미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미필적 고의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동일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추가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 등 국민의당 윗선은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초 기자회견 전날인 5월4일 당 내부적으로 추진단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5일 선거운동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내려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전 의원 등에게 이 전 최고위원의 제보자료를 전달만 했다고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와 관련해 박 전 대표와 36초간 통화한 내용에서도 박 전 대표가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제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지난 5월5일 및 7일, 2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에 대한 녹음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검찰은 문준용씨 입사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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