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등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등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장기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럼에도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 소각이라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수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권에 “협회를 중심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자율적 소각을 실시할 것”과 “연체채권의 관리나 소멸시효 연장에 있어서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