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월소득 50만원 이하의 1인 가구에 정부가 기초 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점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소득이 50만1632원 이하의 1인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66만8842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료 급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월소득이 71만9005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정부가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때문에 금액 역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만원인 1인 가구는 기준점인 50만 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50만2000원 전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자기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또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각각 6만6000원, 5만원씩 제공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항목에서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안겨 준다. 고등학생은 이 밖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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