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옷에 묻은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인하물질인 시너를 사용하다 5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2일 경찰과 수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7분께 서울 광진구 군사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책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모씨(58‧여)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은 주택 화장실 일부와 세탁물 등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국은 조씨가 화장실에서 옷에 묻은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시너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